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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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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17면을 전부 없앴고, 다른 단지들도 수년 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민 등 장애인들은 집 앞에 편하게 주차하지 못해 외출을 포기하거나 주차 경쟁에 시달리는 등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2005년 7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외로 적용돼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2016년 일부 사례에 대해 주차시설 복원을 권고했으나 현실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 일부는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주차난을 이유로 정작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편의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예외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불필요한 면죄부를 없애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과 함께 건물 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강화, 주민 인식 개선, 주차구역 복원 및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한 주차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접근권·이동권의 문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본 출처 : “공간 모자라”…장애인 주차장 없앤 아파트들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위로 심리상담센터가 3월 13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본 출처 : “매 맞고 상처 입은 장애인, 이제 ‘위로’가 찾아간다”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